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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에서의 '승소' 자신

by 테리™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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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일본 니치아 화학공업(이하 니치아)가 미국 미시간 지방 재판소에 제소한 니치아의 특허 USP 6,870,191호는 사다리꼴 형상의 돌출된 부분과 함몰된 부분으로 된 LED 기판을 이용함을 특징으로 한 것이므로 명백한 비침해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니치아의 상기특허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선행 자료가 존재하여 무효화 될 것으로 믿으며 이에 따라 본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는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니치아가 홈페이지의 소송 내용이 전 세계에 기사화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결도 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또한 이것으로 고객을 경고하는 형태를 보인바 있다.

지난 5월 비교적 간단한 디자인 소송을 2년 반씩이나 끌며 소송을 제기한 니치아에 대해 미국 법원 체스니 판사가 “[니치아는]... 아시아에서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 노력한 것 같다”고 판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니치아의 부당한 행위는 상도, 비지니스에 걸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철저히 규명되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소송에서 니치아가 자사의 원천기술이라고 주장한 특허에 대해서도, 서울반도체는 특허청으로부터 무효와 비침해에 대한 승소결정을 받았다.

류재용 기자 ▒ Copyrightⓒ ACRO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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