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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만담

자동차 세금 감면정책, 헛점은 없었나

by 테리™ 200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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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도된 정부의 자동차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다소 발견되고 있다.

지난 26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내용에 따르면 "2001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인센티브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신차를 구매시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 해석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센티브 발표시점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중고차매매를 통한 부정적인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카즈(http://www.carz.co.kr) 박성진 마케팅담당은 따르면 "보유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인센티브 발표시점에 따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량상태가 무시되어 폐차직전이라도 차량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저가의 중고차를 구입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카즈가 제공하는 중고차시세에 따르면 90년대 인기모델이었던 쏘나타, 아반떼, 크레도스는 평균 130만원 내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공채할인을 적용한 이들의 등록비용은 10만원내외가 발생할 수 있어서 140만원이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차를 구입한 후 세금감면 시점에 처분하고 현대차 그랜져TG 330TOP 모델을 구입하게 된다면 250만원의 감세를 받게되어, 110만원의 차익이 볼 수 있다. 중고차 처분 금액으로 최소 50~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총 18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폐차직전의 더 상태가 안좋은 모델을 등록시킨다면 더 큰 비용절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류재용 기자 ▒ Copyrightⓒ ACRO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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