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팁 & 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모델' 가이드

by 테리™ 2008. 8. 22.
반응형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소프트웨어가 없는 삶은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모든 공공기관, 금융권, 기업, 학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매일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로고를 보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라이선스'다.

저작권, 특허권 등 수 많은 권리에 있어 가장 표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제품 라이선스'다. '복사', '복제' 등 문제가 되는 사항을 따져보기에 앞서,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개념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판결 등에 따라 항상 변경의 가능성이 있기는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등 제품을 쓸 때, 유념해둘 필요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모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제품에 대해 총 아홉 가지의 라이선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정품 구매자가 자신이 산 패키지 또는 온라인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품사용권한(PUR: Product Use Right)과 제품 목록(Product List)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관련링크 : http://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Default.aspx)

1.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 장치별 라이선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로컬' 또는 '네트워크' 등을 통해 원격으로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거나 쓰는 각각의 장치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사용자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가진 로컬 장치 또는 네트워크 장비에 이전 버전을 포함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장비의 주 운영체제 또는 가상 운영체제상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


▲ 사용권이 부여된 한 개의 장치에 여러 개의 복사본을 설치할 수 있다.

네트워크 장치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에 접속하는 장치는 반드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서버에 서버용 운영체제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에 접속해 해당기능을 쓰는 PC에도 연동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두 정품을 쓴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른 '상호관계'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


▲ 소프트웨어에 원격 접속을 하는 장치는 반드시 같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2. 데스크톱 운영체제 – 장치당 하나의 라이선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 로컬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접속하거나 쓰는 각각의 장치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하나의 장치에 한 개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 한 개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주 운영체제 또는 가상 운영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볼륨 라이선스에서는 데스크톱 운영체제가 모두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다. 사용자는 '적격 운영체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장치에 대해서만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설치할 수 있는 '적격 운영체제'의 목록은 '제품 목록'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링크 : http://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Default.aspx)

※ 적격 운영체제 규칙

볼륨 라이선스의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장치상의 기본 운영체제가 아래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볼륨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부여할 장치에는 반드시 적격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명시한 경우 이외에 볼륨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치에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적격 운영체제를 제거해야 한다.

적격 운영체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한 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설치 또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1)볼륨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와 함께 Software Assurance를 구입하거나, 2)윈도우 비스타 최초사용자용 정품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볼륨 라이선스에서는 최초 사용자용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음)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유효한 'Software Assurance'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적격 운영체제를 언인스톨 할 필요가 없으며, 적격 운영체제와 윈도우 비스타 운영체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파워유저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멀티부팅'의 법적 요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사용자가 'Software Assurance'를 구매한 경우, 'Windows Vista Business' 대신 'Windows Vista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서 최대 4개까지 추가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다.


▲ 운영체제로 'Windows Vista Enterprise Edition'을 쓴다면 추가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 있다.

3. Developer Tools – 사용자당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접속하는 각각의 사용자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는 'Developer Tools – 사용자당 라이선스'에 해당된다. 라이선스가 부여된 사용자는 본인이 디자인, 개발 또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시연에 사용되는 장치의 대수에 상관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 사본은 반드시 라이선스를 가진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제약이 따로 부여되고 있다.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개발과정에 동원되는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업체 임직원이 이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된다.

4. 온라인 서비스 – 사용자 또는 장치별 정기가입 라이선스, 서비스 정기가입 라이선스, 추가기능 정기가입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기가입' 형태의 라이선스다. 이러한 제품들은 아래에서 하나이상의 라이선스 모델을 따라 운영된다.

1) 사용자 또는 장치별 정기가입 라이선스(USL 또는 DSL)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는 각각의 사용자 또는 장치별로 USL(User Subscription License)이나 DSL(Devise Subscription License)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2) 서비스 정기가입 라이선스(SSL)

회사 전체의 조직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쓰인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사용자별, 장치별 정기가입 라이선스 또는 추가기능 정기가입 라이선스가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다.

3) 추가기능 정기가입 라이선스 (Add-on SL)

이 라이선스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USL, DSL, SSL을 대신하거나 또는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동원된다. 특수 상황을 가정해 미리 만들어둔 체계로 볼 수 있다.

5. 서버 – 운영체제 – 서버 라이선스+ CAL + external connector 옵션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사용자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시스템 환경과 가상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되는 각 인스턴스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모델의 예외규정으로 몇몇 제품들은 확장된 사용권을 제공한다. 일례로 '윈도우 서버 2008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라이선스가 부여된 서버에서 동시에 4개까지의 가상 운영체제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다.

'윈도우 서버 2008 데이터센터'와 같은 몇몇 제품에서는 서버의 모든 물리적 프로세서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수량에 상관없이 가상 운영체제의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다. 이는 메인프레임이나 볼륨서버와 같이 서버 단위가 큰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허용되는 최대의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 물리적 운영체제 환경의 인스턴스는 가상 운영체제 환경을 호스팅하기 위한 용도로만 허용된다.

모든 서버 운영체제 제품은 서버 소프트웨어에 접속하는 각각의 사용자 또는 장치에 대하여 'CAL(Client Access License)'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CAL에는 장치 CAL과 사용자 CAL 두 종류가 있다.

'장치 CAL'은 사용자에 상관없이 서버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장치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사용자 CAL'은 장치에 상관없이 서버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CAL도 버전(Version)이 존재한다. CAL 버전은 반드시 접속하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같거나 더 최신의 버전이어야 한다. CAL은 같은 회사내의 서버에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CAL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장치 CAL(Per Device)와 사용자 CAL(Per User)

서버 소프트웨어에 직접 접속하는 장치나 사용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멀티플렉싱 또는 풀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서버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CAL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때문에 CAL은 멀티플렉싱/풀링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접속하는 각각의 장비나 사용자에 대하여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멀티플렉싱 개념도

External Connector(EC) 라이선스는 외부사용자가 접속하는 서버에 CAL을 대신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외부사용자란 고객사의 직원이나 파견 계약직이 아닌 사람들을 뜻한다. 서버에 할당된 EC라이선스는 외부사용자의 수에 상관없이 외부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하는 목적이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접속이 허용된다.

일단, 외부의 사용자가 접속하는 각각의 물리적 서버에 대하여 실행되는 인스턴스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의EC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한다. EC 라이선스는 CAL과 같이 서버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접속하는 서버소프트웨어의 버전과 같거나 더 최신의 버전이어야 한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은 외부사용자에 대하여 CAL과 EC 중 더 경제적인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다.

6. 서버 – 매니지먼트 서버 – 서버 라이선스+ 매니지먼트 라이선스

매니지먼트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한다. 이 라이선스는 물리적 운영체제 또는 가상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모든 매니지먼트 서버 제품은 서버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관리되는 각각의 장치에 대하여 매니지먼트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매니지먼트 라이선스에는 서버와 비서버 하드웨어 대한 다음의 두 개의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1) 관리대상이 되는 서버 장치에 필요한 라이선스

관리를 하고자 하는 각각의 서버의 운영체제 환경(OSE : Operating System environment)에 대하여 서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만약 하나 이상의 OSE가 있다면, 그 장치에는 동일한 수의 매니지먼트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한다. '시스템 센터 서버 매니지먼트 스위트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서버내의 다수의 OSE를 하나의 라이선스로 관리할 수가 있다. 이 때 서버 매니지먼트 라이선스는 비서버 OSE도 관리가 가능하다.

2) 비서버 장치에 필요한 라이선스

장치상의 서버 운영체제가 아닌 OSE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한다.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라이선스는 OSE 매니지먼트 라이선스와 사용자 매니지먼트 라이선스 두 가지가 있다.

'OSE 매니지먼트 라이선스(OSE MLs)'는 서버 매니지먼트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관리하고자 하는 장치의 각각의 비서버 OSE에 대하여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할 때 적용된다. OSE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라이선스를 구비하면 서버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는 동일한 수의 비서버 OSE 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 매니지먼트 라이선스(User MLs)'는 OLE 매니지먼트 라이선스 대신할 경우에 쓰인다. 이 매니지먼트 라이선스는 사용자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라이선스가 부여된 각 사용자의 비서버 OSE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OSE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한 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사용자에 대하여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한다.

현재, 'Core CAL Suite'와 'Enterprise CAL Suite'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장치에 대하여 OSE의 수에 상관없이 관리를 할 수 있다. 일종의 '장치별 라이선스'로 볼 수 있다.


▲ 장치별로 필요한 '매니지먼트 라이선스'

7. 서버 – Server/CAL – 서버 라이선스+ CAL + external connector 옵션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사용자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시스템 환경과 가상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되는 각 인스턴스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때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라이선스 모델의 예외규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몇몇 제품들에 대해 확장된 사용권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Windows Server 2008 Enterprise Edition'은 라이선스가 부여된 서버에서 동시에 4개까지의 가상 운영체제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다. 'Windows Server 2008 Datacenter'와 같은 몇몇 제품에서는 서버의 모든 물리적 프로세서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수량에 상관없이 가상 운영체제의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다.

모든 서버 운영체제 제품은 서버 소프트웨어에 접속하는 각각의 사용자 또는 장치에 대하여 CAL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이 때 CAL에는 장치 CAL과 사용자 CAL 두 종류가 있다. '장치 CAL'은 사용자에 상관없이 서버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장치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사용자 CAL'은 장치에 상관없이 서버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참고로 CAL의 버전 관련 사항은 앞서 5항(서버 – 운영체제 – 서버 라이선스+ CAL + external connector 옵션)과 같다. 또한 멀티플렉싱과 풀링과 관련된 라이선스 모델과 External Connector(EC) 라이선스 관련 모델에서도 앞서 5항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8. 서버 – 프로세서당 라이선스

프로세서당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버의 각각의 프로세서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구비하는 모델이다. 물리적 운영체제 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경우, 서버내의 모든 프로세서에 대하여 각각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한다. 또 가상 운영체제 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가상 프로세서에 대하여 각각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한다.

프로세서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에 무제한의 사용자 및 장치가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CAL이나 EC 라이선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따라 프로세서당 라이선스를 선택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사는 가상 운영체제 환경하에서 무제한의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프로세서당 라이선스 : 물리적 운영체제 환경


▲ 프로세서당 라이선스 : 가상 운영체제 환경

9. 서버 – 특수 서버 – server license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사용자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시스템 환경과 가상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되는 각 인스턴스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구비하여야 한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선스 모델의 예외규정으로 몇몇 제품들은 확장된 사용권을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따른다.

  Copyright ⓒ Acrofan All Right Reserved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