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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2

서울반도체, 무효화된 특허로 이번 판결 납득할 수 없어 서울반도체는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니치아와의 명예훼손소송에서 니치아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바로 항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본 명예훼손사건의 발단은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4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와 아울러 날개타입의 사이드뷰LED 특허 침해를 청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청구사실이 미국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던 사건을 기사화한 것이다. 그리고, 니치아의 해당 사이드뷰 LED에 대한 디자인 특허 8건은 이미 한국에서 모두 무효화된 특허이다. 미국에서 본 사건을 담당했던 체스니 판사는 "원고(니치아)의 청구는 피고(서울반도체)는 물론이고 배심원과 미국 법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니치아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해서 미국 연방법원 시스템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정.. 2008. 8. 28.
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에서의 '승소' 자신 서울반도체는 일본 니치아 화학공업(이하 니치아)가 미국 미시간 지방 재판소에 제소한 니치아의 특허 USP 6,870,191호는 사다리꼴 형상의 돌출된 부분과 함몰된 부분으로 된 LED 기판을 이용함을 특징으로 한 것이므로 명백한 비침해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니치아의 상기특허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선행 자료가 존재하여 무효화 될 것으로 믿으며 이에 따라 본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는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니치아가 홈페이지의 소송 내용이 전 세계에 기사화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결도 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또한 이것으로 고객을 경고하는 형태를 보인바 있다. 지난 5월 비교적 간단한 디자인 소송을 2년 반씩이나 끌며 소송을 제기한 니치아에 대해 미국 법원 체스니 판사가 ..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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