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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테크

장례식 부의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by 테리™ 201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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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0994 by xelloss.pe.kr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장례식을 치르고 발생한 비용은 가족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혹은 장례를 치루며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다면 이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대개 유족간의 합의를 통해 나누면 될 것입니다. 직계가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테고요.


  합의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훈훈한 형제애가 있는 집안이라면 부친상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형제에게 보탬이 되라고 배분를 주는 방법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야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또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 그래서 상황별 법원의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1. 부의금의 배분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판결요지. 1]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요지만 말하자면, 법적 상속분대로 권리를 행사하라... 입니다.


2. 고인의 채무로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서울가법 2010.11.2, 자, 2008느합86,87, 심판 : 확정]

[판결요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 상속포기를 했다하여 부의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가 요지입니다.


3. 장례비용이 부의금 총액을 상회 혹은 못 미치는 경우


[서울가법 2010.11.2, 자, 2008느합86,87, 심판 : 확정]

[판결요지. 2]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 장례비용이 부의금 총액을 상회한다면, 법적 상속분대로 장례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부의금이 남았다면 남은 돈은 상속분대로 나눈다...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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