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1 자동차 세금 감면정책, 헛점은 없었나 어제 보도된 정부의 자동차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다소 발견되고 있다. 지난 26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내용에 따르면 "2001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인센티브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신차를 구매시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 해석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센티브 발표시점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중고차매매를 통한 부정적인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카즈(http://www.carz.co.kr) 박성진 마케팅담당은 따르면 "보유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인센티브 발표시점에 따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량상태가 무시되어 폐차직전이라도 차량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저가의 중고차.. 2009.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