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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넷(대표 강용일)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미디어 서버프로그램(WMS) 부당염매(부당하게 싸게 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 MS의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WMS프로그램의 끼워팔기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시정조치로 MS는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WMS의 끼워팔기를 중단했다.
디디오넷 측은 "MS가 끼워팔기만 중단했을 뿐 여전히 WMS를 무상으로 공급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 강화해 왔다"며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사실상 회피하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염매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염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통상거래가보다 낮은 대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 등 3가지 사항이 충족돼야 한다. 디디오넷은 MS의 의도와 목적, 염가의 정도,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영향을 받는 경쟁사업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디디오넷 강용일 대표는 "MS는 우리측과 소송 과정에서 WMS 무상 제공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WMS의 무상 공급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 경쟁사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디오넷은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팀에 의뢰해 피해액수를 산정, MS의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WMS 끼워팔기와 관련해 서울중앙법원에 1,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 MS의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WMS프로그램의 끼워팔기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시정조치로 MS는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WMS의 끼워팔기를 중단했다.
디디오넷 측은 "MS가 끼워팔기만 중단했을 뿐 여전히 WMS를 무상으로 공급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 강화해 왔다"며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사실상 회피하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염매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염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통상거래가보다 낮은 대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 등 3가지 사항이 충족돼야 한다. 디디오넷은 MS의 의도와 목적, 염가의 정도,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영향을 받는 경쟁사업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디디오넷 강용일 대표는 "MS는 우리측과 소송 과정에서 WMS 무상 제공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WMS의 무상 공급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 경쟁사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디오넷은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팀에 의뢰해 피해액수를 산정, MS의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WMS 끼워팔기와 관련해 서울중앙법원에 1,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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