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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무효화된 특허로 이번 판결 납득할 수 없어

by 테리™ 200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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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니치아와의 명예훼손소송에서 니치아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바로 항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본 명예훼손사건의 발단은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4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와 아울러 날개타입의 사이드뷰LED 특허 침해를 청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청구사실이 미국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던 사건을 기사화한 것이다.

그리고, 니치아의 해당 사이드뷰 LED에 대한 디자인 특허 8건은 이미 한국에서 모두 무효화된 특허이다.

미국에서 본 사건을 담당했던 체스니 판사는 "원고(니치아)의 청구는 피고(서울반도체)는 물론이고 배심원과 미국 법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니치아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해서 미국 연방법원 시스템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니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 노력한 것 같다." 등 기 보도된 데로 니치아의 부당성을 판결문에도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그 동안 명예 훼손된 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이번을 계기로 분명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크로팬 편집국 ▒ Copyrightⓒ ACRO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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