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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테크

경기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응전략

by 테리™ 200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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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2009년 상반기 중 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간 지속해온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 체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경기도 중심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임의제인 현 체제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직접 협의하고 승인 신청한다. 이러한 절차는 3대 강 수계보다 간단하게 보이나 한강수계 전체에 대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목표수질과 같은 계획수립 기준이 모호하며 계획 수립 후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기술문제도 발생하여 오염부하량 산정과 이행평가 등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환경부는 2009년 중에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 5대강 수계법 통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률과 함께 계획수립 지침도 통합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환경부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여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무리한 적용과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현장 위주의 제도 시행이 바람직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것은 목표수질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 두 가지다. 목표수질과 관리 대상 항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제도성격이 결정된다. 목표수질이 엄격히 적용되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다. 목표수질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설정해야 하며, 한강수계 5개 시도가 목표수질 설정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강수계에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하나만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3대강 수계에서는 2단계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총인 항목을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궁극적으로 관리 대상 항목을 유해화학물질로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정책 기조는 관리 대상 항목의 확대 및 획일적 적용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에서 필요한 관리항목을 선택할 수 없고, 불필요한 관리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본 연구에서는 목표수질 설정과 관리 대상항목 설정 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무제 시행과 함께 ‘5개 시도 한강수계수질정책협의회(가칭)’의 구성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한강수계 수질관리와 총량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시했다.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5대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통합을 주시해야 한다. 목표수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침의 내용에 따라 계획 수립과정과 제도 시행 시 지방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오염물질부하량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생활계에서는 상수도 검침자료, 지하수 사용량 등을 포함한 기초자료가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자료공유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계 부하량에서는 유역특성에 맞는 원 단위와 추정방식 적용을 위한 지침 개정이 필요하고, 축산계 부하량에서는 기초자료의 확보와 갱신 및 기존 자원화율의 일률적 적용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 시 하수관거에 의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로 인한 비점오염부하 유출특성과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우수관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비점오염관리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합류식관을 분류식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역면적에 비해 과대관을 사용함으로써 강우 시 관거 내 유속이 저하되고 관거 내 침전 및 퇴적이 나타나 초기우수에 유기물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류식관을 분류식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곳에 비점오염 관리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도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하천 모니터링과 오염원 조사 시스템 구축 등 기반조성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선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천 모니터링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모니터링 사업을 중심으로 질적 양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기준이 되는 유량 자료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365일 유량 측정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의 정보를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고, 팔당 유역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선의 시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염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팔당물환경센터를 중심으로 오염원 DB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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